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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회의

분할공고_분할 이후 분할보고에 관한_

HQ

2024년 7월 2일

IR Notice


분  할  공  고


1. 주식회사 테크랩스에서는 2024년 05월 27일, 주주총회 결의로 재산 및 영업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본 회사 주식회사 아이겐코리아를 설립하고 주식회사 테크랩스는 존속하기로 하고, 본 회사는 주식회사 테크랩스의 채무를 승계하여 연대책임을 지기로 하였습니다.


2. 2024년 07월 01일 자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법 소정의 분할 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30조의11 및 동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창립총회에 갈음하여 2024년 07월 02일 자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사회 결의와 이 공고로서 분할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분할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께 본 공고로서 보고합니다.


2024년  07월  02일


주식회사 아이겐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15길 18, 5층 (신사동)

대표이사 황 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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