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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회의

분할공고_분할 이후 분할보고에 관한

HQ

2024년 7월 2일

IR Notice


분  할  공  고


1. 본 회사 주식회사 테크랩스에서는 2024년 05월 27일, 주주총회 결의로 재산 및 영업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주식회사 아이겐코리아를 설립하고 주식회사 테크랩스는 존속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아이겐코리아는 주식회사 테크랩스의 채무를 승계하여 연대책임을 지기로 하였습니다.


2. 2024년 07월 01일 자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법 소정의 분할 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30조의11 및 동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여 2024년 07월 02일 자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사회 결의와 이 공고로서 분할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분할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께 본 공고로서 보고합니다.


2024년  07월  02일


주식회사 테크랩스

대표이사   유 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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